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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 이제는 ‘사람부터’ 봐야 하는 시대!

     

    2025년 6월, 전세사기 방지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 계약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특히 임대인 정보 조회,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은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변화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보증금 수천만 원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전월세 신고제, 2025년 제도 변경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3회 이상 반복해가며, 지금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임대인 정보, 계약 전에 조회 가능해진다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전월세 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허락 없이는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없어 불안감이 컸지만, 이젠 계약 전에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겁니다.

    • 조회 가능한 정보:
      • 임대인이 HUG 보증에 가입한 주택 수
      • 현재 보증사고 위험 여부
      • 최근 3년간 보증금 미반환 이력

    이 정보만 미리 알아도 전세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조회 방법은?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1. 계약 전 중개사 통해 확인 시: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하여 HUG 지사 방문 후 신청
    2. 계약 당일 임대인과 직접 대면 시:
      •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에서 직접 조회
      • 혹은 임대인이 앱으로 본인 정보 열람 후 제시 가능
    3. 6월 23일부터는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 결과 통보까지 가능

    단, 월 3회까지 조회 가능하며 임대인에게 조회 사실이 통보됩니다.
    공인중개사 확인서 제출 등도 필요하므로 무분별한 ‘찔러보기’는 방지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전월세 신고제도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유예 기간이 종료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정부24’ 전입신고 후 자동 연결 가능
    • 과태료 기준:
      • 지연 신고 시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무신고 시 최대 30만 원 고정 부과

     

     


    바뀌는 전월세, 이렇게 준비하세요

    임대인 정보 꼭 조회하세요
    계약 전에 ‘사람’을 먼저 보는 것이 전세사기를 막는 핵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늦지 않게 등록하세요
    신고 누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위법’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보관 필수!
    온라인 신고 시 PDF로 스캔해 두면 편리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6월 23일부터 전월세 계약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전월세 신고제, 사전 검증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어요. 바뀐 제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보호받는 시대입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보증금 미반환… 이제는 제도가 막아줍니다. 하지만 정보를 아는 사람만이 그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