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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월 1일부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만 했다고 끝이 아니고, 이걸 신고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 30만 원입니다.
전국민 대상, 모든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해당되는 의무입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본격적인 시행이 시작되는 만큼, 오늘 내용을 꼭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
사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되었지만, 그동안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모든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단순히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해서 신고가 끝난 게 아닙니다.
실제 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어떤 경우 신고 대상이 될까?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계약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택’에는 다음이 모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주택 유형 |
아파트 / 다세대 / 연립주택 |
고시원 / 기숙사 / 주거용 오피스텔 |
상가 내 주택, 공장 내 사택, 판잣집 등 비주택 형태 주거지 |
※ 단, 월세가 30만 원 이하이거나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가장 큰 문제는 과태료 부과입니다.
- 신고 기한 초과 시 과태료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고의로 거짓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이전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였으나,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는 무조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았으니 신고도 한 셈’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확정일자 신청과 임대차 신고는 별개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매년 약 25만 건 정도가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라고 합니다.
이 경우도 신고 누락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이 되니, 꼭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행히 신고 자체는 간단합니다.
신청 기한
-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이용
- 정부24 전입신고 시 자동 연계
- 전입신고 후, '임대차 신고' 항목 선택해 계약서 등록
공동명의 계약서 제출 시
-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방문해도 신고 완료 가능
전문가 의견은?
긍정적 시각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위원은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려되는 시각
일부 전문가들은 신고로 인해 임대소득이 공개되면, 임대인이 세금 회피를 위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결국 임차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반대 시각도 존재합니다.
결론: 6월부터는 진짜 ‘신고 안 하면 과태료’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에 도입됐지만, 지금까지는 과태료가 유예되어 실효성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달라집니다.
무조건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확정일자만 받아도 과태료 대상
-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필요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간편 신고 가능
정부 제도는 시행 초기엔 단속이 약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검이 강화됩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넘기지 마시고, 미리미리 챙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