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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아서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같은 제도를 이렇게 지나치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복지 혜택은 ‘몰라서 못 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주거비가 부담되지만 방법을 모르거나,
해당되는지 헷갈려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2025년부터는 중위소득 기준이 조정되면서
이 제도의 수급 대상이 더 넓어졌고,
1인가구 기준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모든 기준과 신청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국가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항목이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주거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임차가구: 전월세 형태로 살고 있는 경우
→ 임대료를 지원 - 자가가구: 본인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 노후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
2025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0만 가구 이상이 수급 중인 제도이며
최근엔 수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항목 | 기준 |
소득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자산 포함한 총재산 고려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됨 |
거주형태 | 임차(전·월세), 자가 모두 가능 |
중위소득 48% 금액 (2025년 기준)
- 1인가구: 1,165,824원 이하
- 2인가구: 1,954,888원 이하
- 3인가구: 2,516,280원 이하
- 4인가구: 3,077,672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한 금액이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역별, 가구별 지급 금액
주거급여는 거주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지급 상한액입니다.
지역 | 가구원 수 | 월 최대 지급액 |
1급지 (서울) | 1인 | 352,000원 |
2인 | 395,000원 | |
3인 | 470,000원 | |
4인 | 545,000원 | |
2급지 (경기, 인천) | 1인 | 281,000원 |
2인 | 314,000원 | |
3인 | 375,000원 | |
4인 | 433,000원 | |
3급지 (광역시, 세종, 특례시) | 1인 | 228,000원 |
2인 | 254,000원 | |
3인 | 302,000원 | |
4인 | 351,000원 |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191,000원 |
2인 | 215,000원 | |
3인 | 256,000원 | |
4인 | 299,000원 |
수선유지급여도 가능!
자가가구는 월세 대신,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수선유지급여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 최대 650만 원
- 중보수: 최대 1,120만 원
- 대보수: 최대 1,630만 원
자신이 자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집 상태에 따라 한 번에 수백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가 여부와 주택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즉, 정해진 신청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접수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제출 서류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일 경우)
- 통장 사본
- 급여 관련 증명서 (필요시)
신청 후에는 현장 실사 및 자산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심사 완료까지는 약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주의할 점과 체크 포인트
- 임대차 계약서는 꼭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가족 명의일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요.
-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로 필수
주소지가 다르면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됩니다.
- 2025년부터 자가 가구 지원 확대 가능성 있음
자가로 거주 중이라도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 요약
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중위소득 48% 이하의 저소득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수십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가 부담되는 요즘 같은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부 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
신청은 평소에도 가능하니,
오늘 내용을 참고해서 꼭 본인과 가족의 자격 조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