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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아서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같은 제도를 이렇게 지나치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복지 혜택은 ‘몰라서 못 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주거비가 부담되지만 방법을 모르거나,
    해당되는지 헷갈려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2025년부터는 중위소득 기준이 조정되면서
    이 제도의 수급 대상이 더 넓어졌고,
    1인가구 기준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모든 기준과 신청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국가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항목이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주거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임차가구: 전월세 형태로 살고 있는 경우
      → 임대료를 지원
    • 자가가구: 본인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 노후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

    2025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0만 가구 이상이 수급 중인 제도이며
    최근엔 수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항목 기준
    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자산 포함한 총재산 고려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됨
    거주형태 임차(전·월세), 자가 모두 가능
     

    중위소득 48% 금액 (2025년 기준)

    • 1인가구: 1,165,824원 이하
    • 2인가구: 1,954,888원 이하
    • 3인가구: 2,516,280원 이하
    • 4인가구: 3,077,672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한 금액이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역별, 가구별 지급 금액

    주거급여는 거주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지급 상한액입니다.


     

    지역 가구원 수 월 최대 지급액
    1급지 (서울) 1인 352,000원
    2인 395,000원
    3인 470,000원
    4인 545,000원
    2급지 (경기, 인천) 1인 281,000원
    2인 314,000원
    3인 375,000원
    4인 433,000원
    3급지 (광역시, 세종, 특례시) 1인 228,000원
    2인 254,000원
    3인 302,000원
    4인 351,000원
    4급지 (그 외 지역) 1인 191,000원
    2인 215,000원
    3인 256,000원
    4인 299,000원
     

    수선유지급여도 가능!

    자가가구는 월세 대신,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수선유지급여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 최대 650만 원
    • 중보수: 최대 1,120만 원
    • 대보수: 최대 1,630만 원

    자신이 자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집 상태에 따라 한 번에 수백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가 여부와 주택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즉, 정해진 신청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접수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제출 서류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일 경우)
    • 통장 사본
    • 급여 관련 증명서 (필요시)

    신청 후에는 현장 실사 및 자산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심사 완료까지는 약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주의할 점과 체크 포인트

    • 임대차 계약서는 꼭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가족 명의일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요.

     

    •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로 필수
      주소지가 다르면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됩니다.

     

    • 2025년부터 자가 가구 지원 확대 가능성 있음
      자가로 거주 중이라도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 요약

    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중위소득 48% 이하의 저소득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수십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가 부담되는 요즘 같은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부 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

     

    신청은 평소에도 가능하니,
    오늘 내용을 참고해서 꼭 본인과 가족의 자격 조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