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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가정의 달이자… 지갑이 가장 바빠지는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까지 챙기랴 약속 잡히랴 정신이 없는데, 이때 국세청은 딱 맞춰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손을 내밉니다.

     

    “나는 그냥 직장인인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깐만 멈춰 주세요.

    혹시 블로그에 애드포스트 붙이셨나요? 주말마다 쿠팡 플렉스 뛰시나요? 유튜브 수익 몇 만원씩 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이 글은 당신을 위한 글입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내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가산세나 세무 리스크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내 월급 외에 생긴 돈”, 그게 종합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은 끝났지만, 그 외의 수입이 있다면 그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즉, 월급 말고 생긴 돈은 모두 국세청의 관심 대상입니다.

    심지어 애드센스 수익이 몇 십만 원이든, 일회성 원고료든, 모두 ‘소득’으로 봅니다.

     


    이런 수입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 종류 기준 금액 신고 필요 여부
    기타소득 (원고료 등) 연 300만 원 초과 ✅ 있음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 있음
    금융소득 (이자 등) 연 2,000만 원 초과 ✅ 있음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광고협찬 등
    💡 임대소득: 월세, 전세보증금 이자 등
    💡 금융소득: 이자, 주식배당 수익 등

     

    300만 원 이하라도 신고를 안 하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산세를 피하려면 최소한 기한 내 ‘신고’는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작아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1년에 100만 원 벌었는데 굳이 신고해야 할까?"

    이런 질문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기준이지 ‘많고 적음’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 입출금 내역, 카드사 정산 자료, 유튜브 수익 등은 자동 보고되며,
    심지어 해외에서 1,400만 원 이상 들어오면 자동 통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안 걸리면 괜찮겠지”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세율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세율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과세표준(소득 – 필요경비)에 따라 다음처럼 적용됩니다.

    • 1,400만 원 이하: 6%
    • 4,600만 원 이하: 15%
    • 8,800만 원 이하: 24%
    • 1억 5천 이하: 35%
    • 3억 이하: 38%
    • 5억 이하: 40%
    • 10억 초과: 45%

     

     

     

     

     

    여기서 핵심은 ‘필요경비’입니다.

    영상 편집자라면 노트북, 편집툴, 데이터 요금
    배달러라면 차량 유류비, 보험료, 스마트폰 비용

    이런 실사용 비용은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 1단계: 수입과 지출, 평소에 기록하세요

    • 통장 입금 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 부업이 작더라도 수입 발생 즉시 정리해 두면 나중에 편합니다

    📌 2단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가능
    • 간편 신고 대상이면 항목별 자동 계산 지원됨
    • 복잡한 경우, 세무 대리인 의뢰도 가능

    📌 3단계: 납부는 카드 또는 분할 가능

    • 예상보다 세금이 많다면 2개월 분할 납부 가능
    •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 (단, 수수료 유의)
    • 미납 시 지연 가산세가 하루 0.022%씩 붙습니다

     

     

     

     

     

     

     


    절세 전략, 이렇게 준비하세요

    • 소득 나누기
      예: 임대소득이 부부 합산 4,000만 원이라면
      각각 2,000만 원씩 나눠 신고하면 분리과세 가능
    • 금융 소득 조절하기
      정기예금, 배당 수익 등은 연도 말로 몰리지 않도록 조정
      가족에게 일부 증여해서 소득 분산 가능
    • 사업자 전환 고려하기
      부업 수익이 지속적이고 월 100만 원 이상 꾸준하다면
      면세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보는 것도 절세에 유리

    결론: 세금 신고는 ‘기쁨의 뒷마무리’입니다

    부업은 누구에게나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지켜주는 것이 성실한 신고입니다.
    국세청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고, 디지털 소득은 자동으로 드러납니다.

     

    ✅ 신고는 비용이 들지만, 미신고는 벌금이 듭니다.
    ✅ 종합소득세는 나를 증명하는 경제활동 이력입니다.
    ✅ 5월 한 달, 당신의 경제적 자존감을 세금 신고로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