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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는 원래 추월 차로인데요…”
그런데 막상 고속도로에 나가보면 1차로를 쭉 주행하는 차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주행, 지정차로 위반, 고속도로 벌금
이 세 가지 키워드, 오늘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억울한 과태료, 벌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피할 수 있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규칙!
지금부터 쉽게,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1. 1차로는 어떤 차로인가요?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사용하는 차로입니다.”
-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전용 차로입니다.
- 추월이 끝나면 즉시 우측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 고속도로가 2차로든 3차로든, 원칙은 동일합니다.
📌 추월이 목적이 아니라면 1차로는 비워야 합니다!
2.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그냥 1차로로 계속 달리기만 해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 추월 없이 1차로를 장시간 주행
- 속도를 맞췄더라도 계속 1차로 주행
- 뒤차 통행 방해하는 경우
🚨 적발 시 범칙금 + 벌점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3. 범칙금과 벌점은 얼마인가요?
위반 유형 | 범칙금 | 벌점 |
지정차로 위반 | 3만~4만 원 (승용 기준) | 10점 |
고속도로 과속 | 초과 속도별 차등 부과 | 최대 60점 |
추월 후 복귀 지연 | 지정차로 위반으로 동일 적용 | 10점 |
즉, 1차로 주행만으로 벌점 10점이 바로 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적되면 면허정지 사유가 됩니다.
스크롤 내리기 전에 이건 꼭 기억하세요
“단속 카메라는 속도만 보는 게 아닙니다.”
차로 주행 패턴까지 체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4. 예외 상황은 없나요?
“항상 복귀해야만 하나요?”
예외도 존재합니다.
- 도로 정체로 시속 80km 이하일 때는 1차로 계속 주행 가능
- 출구·진입로 상황상 불가피할 때는 인정 가능
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면, 언제나 추월 직후 복귀가 원칙입니다.
5. 추월 중 주의할 점은?
- 제한 속도 초과해서 추월하면 과속 위반
- 뒤차를 방해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 클락션·하이빔 사용해 양보 강요하면 난폭운전 간주
📌 추월할 땐 빠르고 부드럽게, 그리고 법을 지키며!
📌 정리 – 고속도로 1차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1차로는 내 전용 차로가 아닙니다.”
잠깐 추월하고, 바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속하지 않고, 클린하게 추월하고, 즉시 복귀.
이 간단한 원칙만 지키면 범칙금, 벌점, 스트레스 모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보, 꼭 저장해두세요. 모르고 운전하다가, 벌금 통지서 받고 후회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