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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제도를 찾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차상위계층’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차상위계층이 단순히 소득이 적은 사람 정도로만 알고 계시죠?

     

    실제로 차상위계층은 총 6종류로 세부적으로 나뉘며, 각각의 소득 기준, 선정 조건, 혜택이 다릅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차상위계층 종류 및 소득 기준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내가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1.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에 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득,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서 일부 초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계층을 말합니다.

     

    ✅ 차상위계층 특징

    • 반드시 기초수급자일 필요 없음
    • 근로, 사업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
    • 각종 복지사업, 임대주택, 교육비 지원 시 중요한 인정기준

     

     

     

     


    2. 차상위계층 종류는 총 6가지

    차상위계층은 단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정부는 특성에 따라 총 6가지 차상위계층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제도에 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유형 주요 대상 비고
    차상위계층 확인 일반 저소득층 소득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차상위 한부모 저소득 한부모가정 미혼, 이혼, 사별 모두 포함
    차상위 자활 자활참여자 자활근로 사업참여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저소득 환자 희귀난치질환, 만성질환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저소득 경증 장애인 장애수당 지급 대상
    차상위 장애(연금) 저소득 중증 장애인 장애연금 지급 대상

    핵심 요약:

    ✔ 1번(차상위계층 확인형)은 단순 소득기준만으로 신청 가능
    ✔ 2~6번은 각각의 특수조건(한부모, 자활참여, 질환, 장애 등)이 추가로 필요


    3.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정부는 매년 중위소득을 발표하며, 2025년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약 1,190,000원 이하
    2인 가구 약 1,978,000원 이하
    3인 가구 약 2,548,000원 이하
    4인 가구 약 3,106,000원 이하
    5인 가구 약 3,652,000원 이하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금액도 증가

     

    ✅ 차상위계층 선정에 활용되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①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 (② 재산 소득환산액)

     

    👉 즉, 단순 월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 30%를 차감하고재산을 일정부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 근로소득 100만 원 → 실제 소득 인정은 약 70만 원
    • 재산소득환산 적용 후 최종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차상위 선정 가능

     

     

     

     


    4. 차상위계층 유형별 조건 한눈에 정리


    유형 소득기준 추가 조건
    차상위계층 확인 중위소득 50% 이하 없음 (순수 저소득층)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52% 이하 미혼, 이혼, 사별, 조손가정 등
    차상위 자활 중위소득 50% 이하 자활근로 사업 참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중위소득 50% 이하 희귀, 만성질환자, 암환자 등
    차상위 장애(수당) 중위소득 50% 이하 경증 장애 등록자
    차상위 장애(연금)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 등록자

     

    TIP:

    • 차상위계층 확인형은 가장 일반적이며 신청자가 많음
    • 나머지 유형은 반드시 질환, 장애, 자활참여, 한부모 여부가 있어야 신청 가능

    5. 차상위계층 선정 시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으면 단순히 "확인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복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 자산형성사업(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 국가장학금 가점
    ✔ 바우처 사업 참여
    ✔ 각종 감면 혜택(에너지바우처, 의료비 감면)
    ✔ 저소득층 전용 일자리 사업 우선 선정


    6. 차상위계층 신청은 어떻게?

    ✅ 신청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준비서류

    • 신분증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특수 유형은 한부모, 장애, 질환 증빙서류 추가

    ✅ 신청 후

    • 소득인정액 산정 → 가구원 수 확인 → 결과 통보
    • 통상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확인 가능

    7. 차상위계층 신청 TIP

     

     

     

     

     

    ✅ 근로소득 공제를 적극 활용하세요
    → 실제 근로소득의 30%를 빼주므로
    → 소득이 약간 초과하더라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탈락 시 반드시 차상위계층 신청
    → 주거급여 기준이 더 엄격(중위소득 46% 이하)
    → 주거급여 탈락했어도 차상위계층은 선정 가능성 높음

     

    ✅ 다양한 제도와 연계
    → 차상위계층 확인만으로도 다양한 복지사업에서 가점, 우선권 적용


    8. 결론 – 차상위계층, 반드시 확인하세요

    차상위계층은

    ✔ 수급자가 아니어도
    ✔ 저소득층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 다양한 복지사업, 공공임대, 감면 혜택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소득, 재산을 다시 점검하여 기초수급은 어렵지만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