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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갚으면 ‘신용불량자 기록’ 없앤다!
개인회생, 신용불량자, 기록삭제
이 세 단어, 이제는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열쇠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신용불량자’ 딱지가 붙으면 대출은 물론, 카드 발급도, 보증금 월세 계약조차 어려웠습니다.
빚을 다 갚아도 신용 회복이 안 되는 구조, 이게 현실이었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다릅니다.
정부가 개인회생을 받고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사람의 신용기록을 삭제해주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의 핵심을,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
일부 빚을 감면받고 나머지를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 예: 1억 원의 빚을 진 사람이 월 30만 원씩 3년간 상환 → 약 900만 원 상환 후 잔액 면제
하지만 기존에는 이 제도를 이용하면 ‘채무조정자’로 5년간 신용불량자 기록이 남았습니다.
카드, 대출, 금융서비스 모두 제한되며 회생 중에도 발목이 잡혔죠.
2025년부터 바뀌는 핵심 내용
이제부터는 성실하게 갚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 개인회생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
- 신용기록 즉시 삭제 가능
- 기존 회생자에게도 소급 적용
즉, 이미 회생 중인 분들도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
기존에는 ‘빚을 전혀 갚지 않은 사람’에게는 배드뱅크 제도로 전액 소각 혜택이 갔습니다.
그에 비해, 성실하게 3년 이상 빚을 갚은 사람은 오히려 아무런 보상 없이 기록만 남는 구조였죠.
이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성실 상환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제도 적용 요건
조건 | 내용 |
대상 | 개인회생 인가자 중 1년 이상 상환 중인 자 |
방식 | 신용정보원 기록 즉시 삭제 |
소급 적용 | 기존 회생자 모두 해당 |
- 시행 시점: 2025년 7월 중 금융위원회 고시 예정
- 삭제 이후: 대출·카드·보증금 계약 등 가능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
이건 단순한 기록 삭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기회입니다.
- 사업 재기 가능
- 카드 발급 가능
- 월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재취업, 재투자, 재기반 형성 가능
핵심 요약 정리
- 개인회생 인가 후
-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 신용불량자 기록 즉시 삭제
- 과거 회생자도 소급 적용 가능
- 정상적 금융 생활 복귀 가능
마무리하며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두 번째 기회를 의미합니다.
혹시 지금도 묵묵히 빚을 갚고 있는 가족, 지인, 이웃이 있다면 이 소식을 꼭 알려주세요.
이 제도를 통해 현실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