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기초연금, 소득기준, 수급자격
이 세 가지 단어는 오늘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정부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최대 약 55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점도 알고 계셨나요?
가장 중요한 관문은 바로 소득기준 충족 여부입니다.
2025년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세부 기준을 모르면 자칫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의 2025년 소득기준과 수급 조건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중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여기서 핵심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히 통장에 얼마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쉽게 말해,
-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연금, 사업소득, 공적 지원금 등
- 재산 환산액: 집, 예금, 자동차 등의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즉, 실제 월급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고려해 ‘월 소득 수준’을 계산하는 겁니다.
2025년 소득기준 금액
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이는 2024년보다 약 7% 완화된 수치입니다.
(작년 단독가구 기준은 약 213만 원)
즉, 작년엔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343,510원
- 부부가구: 월 549,700원 (단, 20% 감액 적용)
※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일부 감액이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소득은 낮은데,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에서는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서울에 1주택 소유
- 금융자산이 일정 기준 이상
이런 경우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게 계산될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예상 소득인정액 계산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무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자동 수급 아님
-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매년 재심사
- 부동산, 예금 변화 시 수급 탈락 가능성 존재
따라서 변동 사항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셔야
지속적인 수급이 가능합니다.
요약
✅ 기초연금 수급 조건 핵심은 ‘소득인정액’
✅ 2025년 기준 단독 228만 원 / 부부 364만 8,000원
✅ 근로소득 + 재산까지 계산한 금액 기준
✅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다면 무조건 신청부터 하세요!
복지 혜택은 신청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모님 또는 주변 어르신께도 꼭 알려드려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많은 복지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꿀정보만 콕콕 전달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