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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소득기준, 수급자격
    이 세 가지 단어는 오늘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정부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최대 약 55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점도 알고 계셨나요?
    가장 중요한 관문은 바로 소득기준 충족 여부입니다.

     

    2025년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세부 기준을 모르면 자칫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의 2025년 소득기준과 수급 조건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중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여기서 핵심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히 통장에 얼마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쉽게 말해,

    •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연금, 사업소득, 공적 지원금 등
    • 재산 환산액: 집, 예금, 자동차 등의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즉, 실제 월급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고려‘월 소득 수준’을 계산하는 겁니다.


    2025년 소득기준 금액

    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이는 2024년보다 약 7% 완화된 수치입니다.
    (작년 단독가구 기준은 약 213만 원)

     

    즉, 작년엔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343,510원
    • 부부가구: 월 549,700원 (단, 20% 감액 적용)

    ※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일부 감액이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소득은 낮은데,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에서는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서울에 1주택 소유
    • 금융자산이 일정 기준 이상
      이런 경우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게 계산될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예상 소득인정액 계산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무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자동 수급 아님
    •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매년 재심사
    • 부동산, 예금 변화 시 수급 탈락 가능성 존재

     

    따라서 변동 사항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셔야
    지속적인 수급이 가능합니다.


    요약

    기초연금 수급 조건 핵심은 ‘소득인정액’


    2025년 기준 단독 228만 원 / 부부 364만 8,000원


    근로소득 + 재산까지 계산한 금액 기준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다면 무조건 신청부터 하세요!

     

     

     

     


    복지 혜택은 신청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모님 또는 주변 어르신께도 꼭 알려드려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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