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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2025년부터 전면 개편됩니다. 이 개편이 완료되면 1인 가구는 최대 83만 원, 2인 가구는 최대 13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번 변화는 26년 만의 대변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얼마나 바뀌는 걸까요? 수급 요건부터 금액까지 확 달라진 2025년 제도 개편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확대
2024년부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주거급여는 48%까지 상향되었지만, 2025년에는 각각 35%, 50%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 1인 가구 최대 83만 원
- 2인 가구 최대 137만 원
까지 수급이 가능해져 체감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과거에는 가족의 재산·소득으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 연소득 기준: 1억 → 1억 3천만 원
- 재산 기준: 9억 원 → 12억 원
-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는 아예 기준 미적용
이러한 완화 흐름은 2025년에도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기준도 완화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기준이 완화되어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6인 이상 가구 또는 세 자녀 이상 가구
- 10년 이상 된 7인승 이상 차량 또는 500만 원 미만 차량
게다가 환산율 자체도 낮춰져, 차량 가액이 600만 원이어도 월소득 60만 원으로만 계산되도록 개선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및 효율개선 사업
2024년부터 즉시 지급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너지공단의 바우처 및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입니다.
- 도시가스 바우처 카드 발급 및 결제 지원
-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환경 개선 지원
- 가구당 최대 30만 원 지원
특히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및 기초수급 가구에 우선 지원됩니다.
요약 정리
2025년부터 달라지는 핵심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5%로 확대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50%로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득·재산 상향)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및 환산율 하향 적용
- 에너지 바우처 및 효율개선 사업 바로 시행 중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은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 실질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금액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라면 지금부터 제도 변화 흐름을 주목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